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그 신청기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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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적삼각보조점성과와 지적도근점성과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만 신청해야 해서 ③이 정답이에요. 반면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와 지적소관청 어느 쪽에나 신청할 수 있어서, ②는 지적삼각점성과에 해당하는 창구를 그대로 옮겨 놓은 함정이에요. 성과의 종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라, '삼각점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삼각보조점·도근점은 지적소관청'으로 짝지어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