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과 지적위원회
지적측량의 의뢰와 수행계획서·측량기간·기준점성과
지적측량은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기출은 의뢰 대상에서 빠지는 사유, 수행계획서 제출 기한, 측량기간의 배분 비율을 빈칸으로 묻는 방식이 많아요.
지적측량의 의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으면 지적측량수행자(지적측량업 등록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게 의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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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검사와 지적재조사사업은 의뢰 대상에서 빠져요.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는 관공서가 하는 확인 절차이고, 지적재조사사업은 별도 특별법에 따른 사업이라 이해관계인이 직접 의뢰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수행계획서와 측량기간
지적측량수행자는 의뢰를 받으면 측량기간·측량일자·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해요
제출한 수행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이 원칙이에요
지적기준점을 설치해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기준점이 15점 이하면 4일을, 15점을 초과하면 4일에 15점 초과 4점마다 1일을 더해요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해 기간을 따로 정하면,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봐요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과 열람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해요.
열람·등본 발급을 신청하는 곳은 기준점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 지적삼각점성과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 지적삼각보조점성과·지적도근점성과
지적소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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