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제34회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0번목록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에도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라면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②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③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④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⑤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보기를 선택하면 바로 채점돼요해설등록한 인장을 바꿨다면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해요. 10일이라고 한 ⑤가 틀린 설명이에요. ①처럼 인장 등록은 등록신청 때 함께 하거나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하면 되고, ②의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은 고용 신고와 같이 할 수 있어요. ③의 분사무소는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도 쓸 수 있고, ④의 인장 크기 기준도 규정 그대로예요. 인장 관련 기간은 7일로 모인다는 점을 잡아두면 좋아요.관련 개념 보기 · 사무소 명칭·게시 서류와 인장등록2023년 문제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