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중개계약에도 표준이 되는 서식이 마련되어 있어서 ②가 옳은 설명이에요. ①의 일반중개계약서는 보존의무가 없고, 3년 보존은 전속중개계약서에 붙는 의무예요. ③의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날인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어요 — 그 의무는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붙어요. ④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달리 약정하면 그에 따르고요. ⑤처럼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는 위약금이 아니라 중개보수의 절반 범위에서 실제 든 비용을 물어주는 구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