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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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할 것은 등기부에 공시된 채권최고액이고, 실제 남은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봐요. ②가 틀린 설명이에요. ①의 확인·설명서 작성·교부 시점과 ③의 중개대상물 범위 밖 물건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는 판례가 인정하는 내용이고요. ④처럼 설명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그릇된 정보를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⑤의 과태료 상한도 규정 그대로예요. 채권최고액은 알려야 하는 것, 실제 채무액은 확인해 줄 의무까지는 없는 것으로 갈라 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