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패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와 보수 ›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의무 — 상대방·시기와 자료 요구

확인·설명의무는 누구에게 · 언제 · 무엇을 근거로 설명했는가로 출제돼요.

서식의 기재란을 묻는 문항과 달리, 이쪽은 의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 수 있는지가 정답을 갈라요.

설명은 계약 전, 서식은 계약서 작성 때

  • 확인·설명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요. 중개를 의뢰받은 시점부터 계약이 성립하기 전까지가 그 시간대예요.

  • 확인·설명서 작성·교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해요.

두 시점을 하나로 묶어 외우면 "중개가 완성된 때에 확인·설명을 한다"는 지문에 걸려요. 설명이 먼저고 서식이 나중이에요.

설명을 받는 상대방은 취득하려는 쪽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해요. 매매라면 매수의뢰인, 임대차라면 임차의뢰인이에요.

설명할 때는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해요. 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 등본·건축물대장 등본·신탁원부·부동산종합증명서처럼 물건의 상태를 뒷받침하는 서류예요.

자료를 요구하는 방향은 반대예요

  • 자료를 요구받는 쪽

    매도의뢰인·임대의뢰인이에요. 물건의 상태를 아는 사람이라서예요.

  • 자료를 안 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도 적어야 해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확인·설명 자체를 건너뛸 수는 없어요.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불응 사실을 알리는 의무로 바뀌는 구조예요.

판례가 그은 의무의 경계선

  • 1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등기부에 공시된 채권최고액을 설명하면 돼요. 실제 남은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확인할 의무는 없어요.

  • 2중개대상물의 범위 밖인 물건·권리·지위

    이를 중개한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를 조사·확인해 설명할 의무를 져요.

  • 3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

    의뢰인이 계약 여부를 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돼요.

  • 4보수를 못 받은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해서 확인·설명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당연히 사라지지는 않아요.

①은 의무를 좁히는 판례이고 ②③④는 넓히는 판례예요. 같은 문항 안에 섞여 나오니 방향을 표시해 두면 좋아요.

주택 임대차라면 관리비도 설명 사항

주택 임대차를 중개할 때는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도 확인·설명해야 해요. 관리비를 키워 임대료가 낮아 보이게 하는 일을 막으려고 들어온 항목이에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라고 빠지지 않아요. 주택 임대차라면 물건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설명 사항이에요.

지키지 않으면 받는 제재

  • 개업공인중개사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 소속공인중개사

    같은 위반이 자격정지 사유가 돼요. 과태료가 아니에요.

누가 했는지에 따라 제재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점이 이 자리의 함정이에요.

이 개념이 나온 문제

개념을 확인했으면 바로 풀어보세요.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단원의 다른 개념

개념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