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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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장조치를 하지 않고 업무를 시작하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해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④가 틀린 설명이에요. ①처럼 보장조치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마쳐야 하고, ②의 보증 설정 금액도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정해진 기준 그대로예요. ③의 15일 이내 재가입·보전 의무와 ⑤의 장소 제공에 따른 배상책임도 맞고요. 손해배상 보장은 '먼저 갖추고 시작한다, 쓰면 다시 채운다'로 묶어 두면 정리가 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