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제34회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6번목록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①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②개업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③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④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⑤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및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보기를 선택하면 바로 채점돼요해설법 부칙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막혀 있는 것은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예요. '부동산중개'는 쓸 수 있는데 둘 다 못 쓴다고 한 ⑤가 틀린 설명이에요. ①의 자격증 원본 게시와 ②의 사업자등록증 게시는 규정 그대로고요. ③처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두 문자 중 하나를 명칭에 써야 하고, ④의 분사무소 옥외광고물에는 책임자 성명을 표기해요. 명칭 문제는 '누가 어떤 문자를 쓸 수 있나'를 사람별로 나눠 보면 헷갈림이 줄어요.관련 개념 보기 · 사무소 명칭·게시 서류와 인장등록2023년 문제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