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되므로, 2022년 4월 1일 과태료 처분을 받고 폐업했다가 2023년 3월 2일 다시 등록했다면 1년 안이라 효과가 승계돼요. ⑤가 옳은 설명이에요. ①의 승계는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한 그 사람에게 붙는 것이지, 같은 장소에 등록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②의 기산점은 불복기간이 지난 날이 아니라 처분일이고요. ③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라 폐업기간이 1년을 넘어야 처분을 못 하는 구조인데 6개월이면 처분할 수 있고, ④도 처분 수위를 정할 때 폐업기간과 사유를 고려해야 해요. 폐업기간의 벽은 등록취소 쪽이 3년, 업무정지 쪽이 1년으로 갈린다는 점만 짝지어 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