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지도·감독과 행정처분·벌칙 › 등록취소·업무정지와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폐업 후 재등록과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폐업신고를 했다가 다시 개설등록을 하면 이전의 처분과 위반행위가 따라와요.
기출은 날짜를 주고 따라오는지를 따지게 하는 사례형으로 나와요.
먼저 두 층을 나눠야 해요. 이미 받은 처분의 효과가 넘어오는 것과, 아직 처분하지 않은 폐업 전 위반행위를 이제 와서 처분할 수 있는지는 다른 이야기예요.
세 개의 시간 벽
- 1처분 효과의 승계 — 1년
폐업신고 전에 받은 업무정지·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등록한 사람에게 넘어가요.
- 2폐업 전 위반행위 · 업무정지 쪽 — 1년
그 위반에 대한 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면, 폐업기간이 1년을 넘은 경우 처분할 수 없어요.
- 3폐업 전 위반행위 · 등록취소 쪽 — 3년
폐업기간이 3년을 넘으면 폐업 전 위반행위를 이유로 처분할 수 없어요.
②·③의 폐업기간은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개설등록을 한 날까지예요.
기산점은 처분일이에요
①의 1년은 처분일부터 세요. 불복기간이 지난 날이나 처분이 확정된 날이 아니에요.
날짜 계산 문항은 이 기산점 하나를 바꿔 놓는 방식으로 자주 나와요. 처분일과 재등록일 사이가 1년 안이면 효과가 넘어와요.
승계는 그 사람에게 붙어요
승계는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한 그 사람에게 붙는 것이에요. 폐업한 사무소 자리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새로 등록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대표자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을 준용해요.
처분 수위를 정할 때 폐업 사정을 봐요
폐업 전 위반행위를 이유로 처분할 때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해야 해요. 시간 벽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기준대로만 처분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함께 걸리는 다른 기간들
- 업무정지처분의 제척기간 3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업무정지처분 자체를 할 수 없어요. 위 ③의 3년과는 세는 대상이 달라요.
- 업무정지 누적에 따른 등록취소 — 최근 1년 이내 2회
이 기간은 승계와 무관하게 필요적 등록취소 쪽에서 도는 숫자예요.
이렇게 정리해 두면 흔들리지 않아요
처분의 효과는 1년, 폐업 전 위반행위는 업무정지 1년·등록취소 3년이에요. 세 숫자를 "효과 1 / 정지 1 / 취소 3"으로 붙여 외워 두면 사례형에서 바로 갈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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