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제34회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4번목록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①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②개업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③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군에는 분사무소를 설치 할 수 없다.④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⑤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보기를 선택하면 바로 채점돼요해설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설치할 수 있어서,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로 분사무소를 두는 길은 없어요. ④가 틀린 설명이에요. ①의 1사무소 원칙과 ②의 임시 중개시설물 금지는 규정 그대로고요. ③처럼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고, ⑤의 신고확인서 교부도 맞아요. 분사무소는 '법인만, 주된 사무소 관할 밖에, 시·군·구마다 1개씩'으로 묶어 두면 좋아요.관련 개념 보기 · 중개사무소의 설치 — 1사무소 원칙과 분사무소2023년 문제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