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경우에도, 당사자가 적정한 내용이었다면 그 법률행위를 했을 사정이 인정되면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①이 옳은 설명이에요. ②의 경매는 국가기관이 진행하는 절차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③은 불균형 부분만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예요. ④는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나누어 판단하고요. ⑤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까지 있어야 성립하므로,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