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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예요.
요건이 셋이고, 모두 갖춰야 해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세 요건
- 1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객관적 요건)
- 2
피해자의 궁박·경솔·무경험 (주관적 요건) — 셋 중 하나만 있으면 돼요.
- 3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고 이용했을 것 (악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건의 판단 기준
- 궁박
급박한 곤궁을 말해요. 경제적 원인에서 올 수도 있고 정신적·심리적 원인에서 올 수도 있어요.
- 무경험
어느 특정 영역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해요.
- 현저한 불균형
구체적·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정해져요.
- 대리인이 한 행위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불공정 법률행위의 증명책임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위 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해요. 불균형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궁박 등이 추정되지는 않아요.
폭리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무상행위(증여 등)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대가관계가 없어 불균형을 따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경락가격이 시가보다 싸다는 사유로는 다툴 수 없어요.
무효의 성질 — 범위와 추인·전환
무효는 계약 전부에 미쳐요. 불균형한 부분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 무효라 추인해도 유효해지지 않아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는 적용될 수 있어요.
대금이 지나치게 많아 무효인 매매라면, 당사자 쌍방이 무효를 알았더라면 합의했을 금액으로 계약이 예외적으로 유효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기억해요: 추인은 안 되고, 전환은 될 수 있어요.
근거 판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0900 판결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대법원 1980. 3. 21. 자 80마7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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