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사무라면 본인이 그 대리인을 특별히 믿고 맡긴 것이라, 묵시적 승낙만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④가 틀린 설명이에요. ①의 복대리인도 대리인이라 행위능력은 필요하지 않고, ②처럼 본인에 대해 대리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가져요. ③의 법정대리인은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⑤도 대리권이 소멸한 뒤 선임된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봐요. 임의대리인의 복임권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열린다고 정리해 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