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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어디까지나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는 점이 출발점이에요.
복대리인의 지위
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아요.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어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그대로 남아요.
복임권 —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
- 1임의대리인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어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선임할 수 있어요.
- 2법정대리인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있어요. 자기 책임으로 선임할 수 있어요.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 져요.
묵시적 승낙이 인정되는 경우
판례는 계약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이 처리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인 선임에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봐요.
반대로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일이라면 묵시적 승낙을 인정하지 않아요. 분양업무를 맡긴 경우가 그런 예예요.
선임·감독 책임은 남아요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대리인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은 그대로 남아요.
다만 본인이 복대리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그가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함을 알고도 본인에게 알리거나 해임하기를 게을리한 때가 아니면 책임을 지지 않아요.
복대리권의 소멸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의존하므로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해요. 본인의 사망으로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대리권이 소멸한 뒤 선임한 경우
대리권이 이미 소멸한 사람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면, 그 대리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어요.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서술은 틀린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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