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라서, 분리·반출된 물건을 저당권자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어요.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라는 방해제거를 구할 수 있을 뿐이라 ①이 틀린 설명이에요. ②의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가지고, ③처럼 방해를 없애 달라고는 구할 수 있어도 그 비용을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어요. ④의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은 아직 소유권을 얻지 못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⑤도 방해배제는 지금 계속되는 방해원인을 없애는 것이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