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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붙어 있는 권리예요.

이 성질 하나에서 네 가지 결론이 한꺼번에 따라 나와요.

  • 1분리할 수 없어요

    소유권을 넘긴 전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만 남겨둘 수 없어요.

  • 2물권을 잃으면 함께 사라져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그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더는 인정되지 않아요.

  • 3귀책사유를 묻지 않아요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행사할 수 있어요.

  • 4따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소유권과 분리되어 별도의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아요.

방해배제청구권에서 '방해'의 범위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 말하는 방해는 현재 이어지고 있는 침해를 뜻해요. 이미 끝난 손해는 방해가 아니라 손해배상으로 다룰 문제예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소유권을 가진 사람만 행사할 수 있어요. 다만 권리 일부를 설정해줬다고 소유권을 잃는 것은 아니에요.

  •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도 그 토지 일부의 불법점유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어요. 지상권을 설정해줬을 뿐 소유권을 잃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 소유권을 양도한 전 소유자는 청구할 수 없어요.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행사할 수 없어요. 등기를 갖추지 못해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의 청구 범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방해 상태의 제거'예요. '비용을 달라'거나 '나에게 인도하라'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 소유자는 방해의 제거, 그리고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어요.

  • 방해배제비용은 청구할 수 없어요. 방해를 없애라고 요구하는 것과 그 비용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청구예요.

  • 저당권자는 분리·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없어요.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 대신 저당권자는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저당권자에게 인도하라는 것과 원상회복하라는 것의 차이가 정답을 갈라요.

물권적 청구권으로 분류되는 것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성질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에요. 이름은 등기청구권이지만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라는 점이 출제 포인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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