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채권최고액까지만 갚으면 근저당권을 지울 수 있고, 그 넘는 부분까지 갚을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④가 틀렸어요. 실제 채무 전액을 갚아야 하는 쪽은 채무자 본인이에요. ①의 채권최고액에는 이자가 들어가고, ②처럼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이라면 채무자를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③은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라 그 신청 시점에 채무액이 확정되고, ⑤의 존속기간이 정해진 근저당권은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확정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