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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 피담보채무의 확정 시기와 채권최고액의 한도

근저당은 늘었다 줄었다 하는 채무를 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에요.

그래서 언제 채무가 확정되는지최고액 한도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이 두 가지가 갈림길이에요.

확정 전 근저당은 바꿀 수 있어요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자나 채무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어요. 확정된 뒤에는 그 시점의 채무가 담보 대상으로 고정돼요.

확정 시기 — 누가 신청했는지

  • 1근저당권자 자신이 신청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스스로 경매를 신청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경매를 신청한 때 확정돼요.

  • 2다른 사람이 신청

    후순위권리자 등이 경매를 신청했다면,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무는 신청 시점에 확정되지 않아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 확정된다고 봐요.

    • 스스로 실행에 나선 것이 아니므로 그때까지는 거래를 계속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 3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이 만료한 때 확정돼요.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는 그 사이에 생긴 지연이자도 채권최고액 범위 안에서는 담보돼요. "확정되지 않았으니 담보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방향이 거꾸로예요.

채권최고액 한도 — 누구에게 적용되나

  • 채권최고액에는 이자가 산입돼요. 원본과 이자를 합쳐 최고액까지만 우선변제를 받아요.

  •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채권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변제할 의무는 없어요.

  • 반면 채무자 본인은 최고액을 넘는 채무도 자기 채무라서, 전액을 변제해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 대비가 함정으로 자주 나와요. "최고액은 담보의 한도이지 채무의 한도가 아니다"로 기억하면, 누가 청구하는지에 따라 답이 갈리는 이유가 보여요.

배당에서의 계산 상한

경매대가가 담보가치보다 크더라도 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받는 금액은 채권최고액이 상한이에요. 실제 채권액이 최고액보다 적으면 그 채권액까지만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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