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고, 사람에게 붙어 떨어지지 않는 일신전속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①이 틀렸어요. ②는 환매특약이 매매계약에 붙어 있는 약정이라 매매계약이 무효면 함께 무효가 되고, ⑤처럼 매매계약과 동시에 맺어야 해요. ③의 환매기간은 한 번 정하면 다시 늘릴 수 없고, ④의 환매특약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 등기에 덧붙이는 부기등기로 해요. 환매특약은 매매계약에 얹혀 있는 약정이라는 점을 축으로 잡으면 ②·④·⑤가 함께 이해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