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완결권은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하는 권리라, 목적물을 미리 넘겨받았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해요. 그래서 ②가 틀렸어요. ①처럼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본계약의 요소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하고, ③의 행사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이 기준이 돼요. ④는 분양이 한동안 금지됐다가 다시 허용된 경우라 권리 행사가 영구히 막힌 것이 아니어서 이행불능으로 보지 않아요. ⑤처럼 소송으로 행사할 때에는 그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기간 안에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유효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