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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예약과 예약완결권
매매의 예약은 나중에 본계약을 맺기로 하는 약정이에요.
일방예약에서는 한쪽이 예약완결권을 가져요.
그 사람이 완결의 뜻을 표시하면 곧바로 매매가 성립해요.
예약완결권의 성질 — 형성권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고 일방적 의사표시로 매매를 성립시키는 권리라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다뤄져요.
동시에 재산권이기도 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매매의 효력은 완결의 뜻을 표시한 때부터 생겨요. 예약을 맺은 때로 소급하지 않아요.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당사자가 약정으로 정할 수 있고, 특별한 제한 없이 정할 수 있어요.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이에요.
제척기간이라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해요.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으로도 소멸을 막을 수 없어요.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점유로 진행하지 않는 것과 다른 지점이에요.)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재판에 고려해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판단해요.
예약완결권과 가등기
예약완결권으로 생길 소유권이전청구권은 가등기로 순위를 보전할 수 있어요. 이때 가등기된 청구권은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방식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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