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의 갱신으로 임대차가 이어질 때, 앞선 임대차를 위해 제3자가 세워 준 담보는 원래 기간이 끝나면서 소멸해요. 남의 보증까지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취지라 ④가 틀렸어요. ①의 임대차는 물건을 쓰게 해 주기로 하는 채권계약이라, 임대인에게 임대할 권한이 없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해요. ②처럼 기간을 영구로 정한 약정도 무효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고요. ③의 임차인은 필요비를 들인 만큼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⑤의 원상회복에는 임대인이 본래 용도로 다시 쓸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까지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