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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의 성립과 효력 — 대항력·필요비·묵시적 갱신
임대차는 목적물을 쓰게 하고 차임을 받는 계약이에요.
성립은 느슨하고, 효력에서 갈리는 지점이 여럿이에요.
임대차의 성립은 느슨해요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해요. 소유자가 아니어도 돼요.
임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약정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돼요.
대항력 — 건물을 등기하면 생겨요
임차인은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어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어요. "건물을 등기해도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효력이 없다"는 서술은 틀려요.
필요비는 차임에서 바로 뺄 수 있어요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신이 지출한 임차물 보존에 관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요. 나중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안 내도 된다는 뜻이에요.
묵시적 갱신과 제3자의 담보
임대차가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전 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해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려요.
판정축: 제3자는 원래 기간만큼만 보증한 것이라, 당사자끼리 연장한 위험까지 지우지 않아요.
토지임차인에게 없는 권리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것: 지상물매수청구권,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 차임감액청구권
인정되지 않는 것: 부속물매수청구권 — 이것은 건물임차인의 권리예요.
판정축: 토지에는 지상물, 건물에는 부속물. 이 짝으로 기억하면 갈려요.
임차인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까지 포함돼요. 물건을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근거 판례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09045 판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다2276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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