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甲이 乙에게 Y건물에 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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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건물이 임차한 토지와 남의 토지에 걸쳐 서 있다면, 매수청구는 임차지 위에 있는 부분 중 따로 떼어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까지만 가능해요. 건물 전체를 사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 ③이 틀렸어요. ①의 미등기 무허가건물도 지상물이면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②처럼 기간이 끝나면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해 무효로 봐요. ④는 차임을 연체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라, 계약을 성실히 지킨 임차인에게 주는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⑤도 매수청구를 한 뒤에 토지를 계속 쓰고 있었다면 그 사용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어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