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점을 미리 정한 경우에도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해야 기준시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서 ①이 틀린 설명이에요. 미리 정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그 날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이 보기의 함정이에요. ②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는 규정 그대로 맞고요. ③의 일괄 감정평가, ④의 구분 감정평가, ⑤의 부분 감정평가는 모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예외 그대로예요. 원칙은 물건마다 따로 평가하는 것이고 일괄·구분·부분이 예외라는 구조로 묶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