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달원가에는 취득 과정에서 드는 제세공과금 같은 부대비용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제외한다'고 한 ③이 틀린 설명이에요. ①은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이라는 정의 그대로 맞고요. ②의 총량조사법·구성단위법·비용지수법은 모두 재조달원가를 구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④는 수급인이 남기는 적정이윤도 결국 건물을 얻으려면 지불해야 하는 돈이라 표준적 건설비에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⑤도 대상물건에서 직접 구하는 직접법과 유사물건에서 구하는 간접법을 함께 쓸 수 있다는 설명 그대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