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기준일 이후 분할·합병이나 신축 등이 생겼을 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시 결정·공시하는 것은 개별주택가격이라서 ⑤가 틀린 설명이에요.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값이라 시장·군수·구청장의 몫이 아니에요. ①은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등에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 그대로 맞고요. ②의 표준주택가격이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서술과 ③의 활용 범위도 규정대로예요. ④의 이의신청 30일도 맞으니, 공시 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인지 시장·군수·구청장인지 먼저 표시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