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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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한 종류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다섯 가지인데, 이 목록에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라는 이름은 들어 있지 않아서 ②가 정답이에요. ①의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 중심으로, ⑤의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관광·휴양기능 중심으로 개발할 때 지정하고, ③의 복합개발진흥지구는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개발할 때, ④의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 외의 목적으로 개발이 필요할 때 지정하는 지구예요. 세분 지구 다섯 가지 이름을 통째로 외워두고 그 안에 없는 이름이 나오면 걸러내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