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와 용도구역
용도지구의 종류와 세분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려고 그 위에 겹쳐 지정하는 층이에요.
기출은 거의 언제나 이름과 정의를 맞바꿔 내요. 정의를 통째로 외우기보다 이름에 담긴 목적과 세분 목록에 그 이름이 있는가를 먼저 보면 빨라요.
세분되는 다섯 계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세분해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다섯 계열이에요.
- 1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특화경관지구
- 2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 자연방재지구
- 3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생태계보호지구
- 4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 보호취락지구 / 집단취락지구
- 5개발진흥지구
주거 / 산업·유통 / 관광·휴양 / 복합 / 특정 개발진흥지구
이 밖에 고도지구·방화지구·특정용도제한지구·복합용도지구 등이 있는데, 이들에는 위와 같은 세분 목록이 따로 없어요.
이름이 목록에 없으면 걸러내요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처럼 두 계열의 이름을 섞어 만든 지구가 보기에 섞여 나와요. 중요시설물은 보호지구 계열이고 개발진흥지구 세분에는 그런 이름이 없어요.
개발진흥지구 다섯 가지 이름을 통째로 익혀 두고, 그 안에 없는 이름이 나오면 걸러내는 방식이 이 유형에 잘 맞아요.
취락지구 세 가지
- 1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예요.
- 2보호취락지구
같은 지역 안의 취락을 농촌의 주거환경 보호와 주거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지구예요.
- 3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예요.
세 지구가 갈리는 축은 어디에 있는 취락인가예요. 「개발제한구역 안」이라는 말이 나오면 집단취락지구예요.
개발진흥지구 다섯 가지
-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중심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 중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기능 중심
-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 기능 중 2 이상의 기능 중심
- 특정개발진흥지구
위 네 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복합은 「나열된 기능 중 2 이상」, 특정은 「나열된 기능 밖」이에요. 두 정의를 나란히 두면 서로를 확인해 줘요.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고, 대상 용도지역은 세 곳이에요.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일반'이 붙은 주거·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으로 묶어 두면 준주거지역·상업지역 계열을 걸러낼 수 있어요. 지정 면적은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 범위로 잡아요.
자주 맞바뀌는 정의들
- 자연방재지구
토지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하천변·급경사지 주변 등에서 건축 제한 등으로 재해를 예방하는 지구예요.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곳이 대상이에요.
-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인구가 밀집한 지역에서 시설 개선 등으로 재해를 예방하는 지구예요.
- 자연경관지구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지구예요.
- 특화경관지구
주요 수계의 수변이나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 등 특별한 경관을 위한 지구예요.
- 생태계보호지구
야생동식물 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을 위한 지구예요.
「산지·구릉지」가 나오면 자연경관지구, 「야생동식물 서식처」가 나오면 생태계보호지구예요. 이 두 표현이 다른 지구 이름에 붙어 나오는 것이 대표적인 함정이에요.
개정 이력
보호취락지구는 2025. 7. 1. 시행분으로 새로 들어온 지구예요. 그 전 판본에는 취락지구가 자연취락지구·집단취락지구 두 가지뿐이었어요. 신설 직후 회차에서 이 이름이 다른 지구의 정의를 붙인 오답 지문의 껍데기로 쓰인 적이 있어, 「그런 지구는 없다」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 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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