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 이용이 방해받아 종전 임대료가 불합리해진 경우, 임차권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60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서, '다음 날부터는 청구할 수 없다'고 단정한 ④가 틀렸어요. ①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그 전에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환지계획의 기준·내용을 알려야 해서 맞고, ②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을 분할환지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어서 맞아요. ③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는 종전 토지가 아니라 환지예정지를 사용해야 해서 맞고, ⑤도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이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는 내용이라 맞아요. 임대료 감액청구권은 환지처분 이후에도 곧바로 끊기지 않고 60일이라는 여유가 남는다는 점을 표시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