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시행자는 국가이며, 시행방식 변경을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됨)
ㄱ.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
ㄴ.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
ㄷ.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
ㄹ. 전부 환지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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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바꾸거나(ㄱ),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 혼용 방식으로 바꾸거나(ㄴ), 혼용 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바꾸는 경우(ㄷ)까지만 허용돼서 ④가 정답이에요. 반대로 ㄹ처럼 이미 전부 환지 방식으로 정해진 사업을 혼용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환지 방식을 믿고 참여한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수용 요소가 들어오면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으로 이해하면 돼요. 방향을 보면 '환지 쪽으로 가는 변경'은 넓게 허용되고, '환지에서 수용 쪽으로 되돌아가는 변경'만 막혀 있는 구조예요. 변경이 허용되는 방향이 한쪽으로만 열려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