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도시개발법 › 사업 시행방식 — 수용·사용과 환지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의 종류와 변경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세 가지예요.
기출은 이름을 묻기보다 구역 지정 이후에 방식을 바꿀 수 있는가를 묻고, 정답은 거의 언제나 바꾸는 방향에서 나와요.
시행방식은 세 가지예요
- 1수용 또는 사용 방식
시행자가 구역의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해서 조성하는 방식이에요. 계획적·체계적인 집단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정해요.
- 2환지 방식
종전 토지의 권리를 조성된 토지로 옮겨 주는 방식이에요. 구획을 바꿀 필요가 있거나, 지가가 인근보다 현저히 높아 수용·사용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정해요.
- 3혼용방식
지정하려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①에도 ②에도 해당할 때 쓰는 방식이에요.
혼용방식은 다시 둘로 나뉘어요.
- 분할 혼용방식
수용·사용 지역과 환지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나누어 시행해요.
- 미분할 혼용방식
지구를 나누지 않고 두 방식을 섞어 시행해요. 환지 부분에는 환지에 관한 규정을, 나머지에는 수용·사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요.
변경은 한쪽 방향으로만 열려요
구역 지정 이후에 시행방식을 바꾸는 것은 지정권자의 권한이에요. 열려 있는 경우는 셋뿐이에요.
① 수용·사용 방식 → 전부 환지 방식
② 혼용방식 → 전부 환지 방식
③ 수용·사용 방식 → 혼용방식
셋 다 도착점이 환지 쪽으로 가까워지는 변경이에요. 반대로 전부 환지 방식에서 빠져나오는 변경, 즉 전부 환지에서 혼용이나 수용·사용으로 되돌아가는 변경은 열려 있지 않아요.
환지 방식을 믿고 토지를 내놓은 소유자의 자리가 수용 요소 때문에 흔들리는 것을 막는 구조라고 보면 방향이 헷갈리지 않아요.
세 경우는 시행자 범위가 서로 달라요
- 전부 환지로 들어가는 두 경우(①·②)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에게만 열려요.
- 수용·사용에서 혼용으로 가는 경우(③)
위 넷에 토지 소유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법인, 등록사업자, 건설업자, 부동산개발업자, 부동산투자회사, 출자 법인까지 더해져 범위가 훨씬 넓어요.
발문이 시행자를 국가로 못박아 두면 세 경우가 모두 열리므로, 시행자 범위는 지우고 방향만 보면 돼요.
전부 환지 방식은 시행자부터 정해져 있어요
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토지 소유자나 조합으로 지정해요. 조합은 애초에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주체예요.
다만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정해진 기간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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