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공공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다시 받아야 해서,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한 ①이 틀렸어요. ②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이라 맞고, ③은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나눠 건설·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 맞아요. ④는 한국토지주택공사처럼 공공성이 큰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미리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가 있어서 맞고, ⑤도 입주자모집공고 후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문서로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라 맞아요. 공공시설 설치계획처럼 공적 영향이 있는 사항은 변경할 때도 승인을 다시 받는다는 원칙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