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방문은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해야 해서, 60일 전까지 1일 이상이라고 한 ②가 틀렸어요(기간과 일수 두 군데가 모두 어긋나요). ①은 사전방문한 입주예정자가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 맞고, ③은 사업주체가 사전방문계획을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라 맞아요. ④는 사용검사권자가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자 여부를 확인해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⑤는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업주체가 사전방문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라 둘 다 맞아요. '45일 전까지 2일 이상'이라는 조합을 통째로 외워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