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면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고, 그 공고에는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의 축척이 포함돼야 해서 ⑤가 옳은 설명이에요. ①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은 오히려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와 시·도지사 등의 승인이 필요 없는 예외에 해당하는데 반대로 서술해서 틀렸고, ②는 승인을 받은 뒤 공고하는 기간이 15일 이상이 아니라 20일 이상이라서 틀렸어요. ③은 청산을 배제하는 서면 합의의 정족수가 3분의 2 이상이 아니라 토지소유자 전원이라서 틀렸고(필지별 증감면적이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도 청산을 하지 않아요), ④는 청산금을 내지 않을 때 강제징수로 넘어가는 기준 기간이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라서 틀렸어요. '3분의 2 이상'은 축척변경을 시작할 때 받는 동의 정족수라 자리가 다르다는 점까지, 승인 후 공고 기간(20일)·청산 배제 조건(전원 합의)·납부 기한(6개월)을 하나씩 짚어보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