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제35회 ·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13번목록다음 중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은?①지상권의 존속기간②지역권의 지료③전세권의 위약금④임차권의 차임지급시기⑤저당권부 채권의 이자지급장소보기를 선택하면 바로 채점돼요해설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를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권리라, '지료'라는 개념 자체가 등기사항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서 약정이 있어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것은 ②예요. ①의 지상권 존속기간, ③의 전세권 위약금, ④의 임차권 차임지급시기, ⑤의 저당권부 채권 이자지급장소는 모두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으면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지역권만 유독 무상성을 전제로 한 권리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관련 개념 보기 · 임차권등기와 임차권등기명령, 약정이 있어도 기록할 수 없는 사항2024년 문제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