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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와 임차권등기명령, 약정이 있어도 기록할 수 없는 사항

임차권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와, 법원의 결정으로 하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로 나뉘어요.

기출은 이 둘의 목적 차이와, 다른 용익권과 비교해 임차권만 기록하지 않는 사항을 묻는 방식이 많아요.

임차권의 등기사항

임차권 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의 등기를 할 때는 차임과 범위를 항상 기록해요. 차임지급시기, 존속기간(단기임대차인 경우 그 뜻도 함께), 임차보증금,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는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해요.

지역권의 지료는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어도 기록할 수 없어요.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를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권리라, "지료"라는 개념 자체가 등기사항으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면 지상권의 존속기간, 전세권의 위약금, 임차권의 차임지급시기, 저당권부 채권의 이자지급장소는 모두 약정이 있으면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단독으로 신청하는 특수한 등기예요

  •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은 그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겨요

  • 미등기 주택이나 상가건물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먼저 한 뒤 주택임차권등기나 상가건물임차권등기를 해요

  •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을 적어야 해요

  •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적어야 해요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의 이전·전대는 막혀요

  • 임차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하면, 그 전대등기는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해요

  • 반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나 임차물전대등기를 할 수 없어요.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등기일 뿐, 임차권 자체를 자유롭게 유통시키기 위한 등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원칙은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밖의 제한

  • 임차권은 목적물 전체에 대한 사용·수익을 전제하는 채권이라, 공유지분처럼 관념적인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 설정은 허용되지 않아요

  •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하는 구분임차권등기도 허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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