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제35회 ·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14번목록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은 제외함)①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②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③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④토지를 수용한 사업시행자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⑤변제로 인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보기를 선택하면 바로 채점돼요해설변제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경우는 근저당권자(등기의무자)와 소유자(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사항이라 ⑤가 정답이에요. ①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 ②의 법인 합병에 따른 포괄승계 등기는 합병 후 존속·신설 법인의 단독신청, ③의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도 명의인의 단독신청, ④의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사업시행자의 단독신청 대상이에요. 소멸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말소는 상대방(근저당권자)의 협력이 필요해 공동신청으로 남는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관련 개념 보기 · 공동신청의 원칙과 단독신청이 허용되는 경우2024년 문제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