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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신청의 원칙과 단독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요.

기출은 단독신청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목록에서 골라내는 방식이 대부분이에요.

단독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 소유권보존등기와 그 말소등기 —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또는 등기명의인)가 단독으로 신청해요

  •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의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해요

  • 이행이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 —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해요

  •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 —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해요. 여기에는 "승소한"이 붙지 않아서 패소한 당사자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부동산표시의 변경·경정등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해요

  •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등기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해요

  •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해요

  • 토지를 수용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수용을 원인으로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해요

  • 가등기명의인이 자기 명의의 가등기를 스스로 말소하는 신청 —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유증은 포괄이든 특정이든 예외 없이 공동신청이에요.

상속·법인합병 같은 "포괄승계"는 단독신청이 허용되지만, 유증은 유언집행자(또는 상속인)와 수증자가 함께 신청해야 해요. "유증도 포괄이면 상속처럼 단독신청"이라고 헷갈리기 쉬운 자리예요.

공동신청으로 남는 경우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 — 감액은 근저당권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라,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해요(반대로 증액은 근저당권자에게 유리해서 결이 달라져요)

  • 변제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 근저당권자(등기의무자)의 협력이 필요해 공동신청이에요

  • 특정유증에 따른 등기

    수증자를 등기권리자로, 유언집행자나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해서 공동으로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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