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부동산등기법 › 등기신청인과 대위·촉탁등기
공동신청의 원칙과 단독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요.
기출은 단독신청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목록에서 골라내는 방식이 대부분이에요.
단독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와 그 말소등기 —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또는 등기명의인)가 단독으로 신청해요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의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해요
이행이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 —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해요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 —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해요. 여기에는 "승소한"이 붙지 않아서 패소한 당사자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부동산표시의 변경·경정등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해요
-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등기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해요
-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해요
- 토지를 수용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수용을 원인으로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해요
가등기명의인이 자기 명의의 가등기를 스스로 말소하는 신청 —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
유증은 포괄이든 특정이든 예외 없이 공동신청이에요.
상속·법인합병 같은 "포괄승계"는 단독신청이 허용되지만, 유증은 유언집행자(또는 상속인)와 수증자가 함께 신청해야 해요. "유증도 포괄이면 상속처럼 단독신청"이라고 헷갈리기 쉬운 자리예요.
공동신청으로 남는 경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 — 감액은 근저당권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라,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해요(반대로 증액은 근저당권자에게 유리해서 결이 달라져요)
변제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 근저당권자(등기의무자)의 협력이 필요해 공동신청이에요
- 특정유증에 따른 등기
수증자를 등기권리자로, 유언집행자나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해서 공동으로 신청해요
이 개념이 나온 문제
개념을 확인했으면 바로 풀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