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에 따라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의무자 본인이 자신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한 ①이 틀린 설명이에요. ②처럼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정보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담아야 하고, ③처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④처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하고, ⑤처럼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됐으면 번역문을 붙여야 해요. 인수판결에 따른 단독신청이라도 등기필정보 제공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