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리자는 법률상 매도인으로 한정돼 있어서,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한 ②가 틀린 설명이에요. ①처럼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환매특약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해야 하고, ③처럼 환매특약등기에는 처분금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④처럼 매매목적물 소유권의 지분 일부에 대해서만 환매권을 보류하는 약정은 환매특약등기 신청 자체를 할 수 없고, ⑤처럼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해요. 환매권리자는 매도인만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