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제35회 ·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20번
목록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차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하는 경우, 그 전대등기는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한다.
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ㄷ.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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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임차물을 전대할 때 그 전대등기는 기존 임차권등기에 부기하는 방식으로 하고, 미등기 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이 먼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주택임차권등기를 하는 ㄱ,ㄷ이 옳은 설명이라 ③이 정답이에요. ㄴ은 틀렸는데,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특수한 목적의 등기라, 그 등기에 기초해 제3자에게 넘기는 형태의 임차권이전등기까지는 할 수 없어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는 대항력 유지가 목적이지 임차권 자체를 자유롭게 유통시키기 위한 등기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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