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토지에 관하여 A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이후, B - C의 순서로 각 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 B등기가 직권말소의 대상인 것은?(A, B, C등기는 X를 목적으로 함)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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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가 직권말소 대상인지는 그 가등기가 어떤 권리를 보전하는지, 그리고 중간에 낀 등기가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지로 갈리는데,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 뒤에 저당권설정등기가 끼어든 경우는 본등기로 완전한 소유권이 새로 공시되면서 그 저당권과 양립할 수 없게 돼 직권말소 대상이 돼서 ④가 정답이에요. 반면 ①,②,⑤처럼 A등기가 전세권·임차권·지상권 같은 용익권을 보전하는 가등기인 경우에는, 그 뒤에 마쳐진 가압류등기 같은 처분제한이나 저당권설정등기(②)는 용익권과 양립할 수 있는 관계라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에요(용익권 가등기의 본등기에서 직권말소되는 것은 같은 부분에 마쳐진 다른 용익권 등기뿐이에요). ③처럼 A가 저당권설정 가등기이고 B가 소유권이전등기인 경우도 담보물권과 소유권이전은 서로 양립 가능한 관계라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에요. 가등기가 보전하는 권리의 성격과 중간등기가 그 권리와 양립 가능한지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