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가 상속재산에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이미 사망한 등기명의인(피상속인)을 대신해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까지 관공서가 상속인을 갈음해 함께 촉탁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 이를 할 수 없다고 한 ①이 틀린 설명이에요. ②처럼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돼야 할 등기가 신청 방식으로 들어오면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해야 하고, ③처럼 법원이 수탁자 해임의 재판을 하면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해요. ④처럼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우편으로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고, ⑤처럼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신청에 따른 등기 규정을 준용해요. 관공서 촉탁은 상속인을 갈음하는 것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