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마쳐진 뒤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고, 그 후 본등기가 이뤄지면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과 덕분에 본등기가 그 가처분등기보다 우선해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②가 옳은 설명이에요. ①은 틀렸는데, 물권변동의 효력 자체는 본등기를 마친 때 비로소 발생하고,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것은 순위일 뿐이에요. ③도 틀렸는데, 정지조건부의 지상권설정청구권도 장래에 성취될 것을 전제로 가등기할 수 있어요. ④도 틀렸는데,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양도되면 그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할 수 있어요. ⑤도 틀렸는데, 가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청구권을 발생시킨 법률관계까지 존재한다고 추정되지는 않아요.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과와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시점은 서로 다른 이야기라는 점을 구분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