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조세채권과 일반 채권의 우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적법한 것으로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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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등 담보물권은 그 이후에 발생한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문제는 직전 소유자의 전세권 설정 당시에는 세금 체납이 없었고 그 뒤 현재 소유자의 소득세가 체납된 상황이라 전세권담보채권이 오히려 우선해야 하므로, 소득세가 우선한다고 서술한 ④가 틀려요. ①은 신고한 경우 취득세의 법정기일이 그 신고일이라는 점에서 맞고, ②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경우 법정기일이 그 예정신고일이라는 점에서 맞아요. ③은 법정기일 전 전세권 설정 사실을 부동산등기부 등본이나 공증인의 증명으로 증명한다는 점에서 맞고, 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 중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이 지방세보다 우선한다는 점에서 맞아요. 담보물권과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는 담보권이 설정된 시점과 법정기일의 선후관계로 갈린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