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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의 우선관계·연대납세의무·가산세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지만, 그 우선순위가 뒤집히는 예외가 정해져 있어요.

연대납세의무와 가산세도 "원칙은 이렇지만 이 경우만 예외"라는 구조로 자주 나와요.

연대납세의무

  • 공유물이나 공동사업(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 포함)에 관계되는 국세·지방세는 공유자·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져요

  • 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이 연대납부의무에서 빠져요. 공유자 각자가 자기 몫만큼만 납부해요. 반면 상속으로 단독주택을 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인 각자가 자신이 상속받는 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면서도, 그 취득세는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해요 — 공동주택의 공유물과는 반대예요

  •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의 양도소득세는 공유자별로 각자 납부할 의무를 져요(연대가 아니에요)

  • 공동사업에 관한 종합소득세도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자가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납부해요(연대가 아니에요) — 다만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는 예외예요

  •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처럼 절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조세채권의 우선관계

  • 국세·지방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채권보다 우선 징수해요

  • 예외(조세채권이 우선하지 않는 경우) — 체납처분비·강제집행비 등 절차비용,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의 담보채권 및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 중 우선변제받을 금액, 임금·퇴직금 등 근로관계 채권

  • 법정기일은 확정 방식에 따라 달라요 — 신고로 확정되는 세목은 그 신고일, 결정·경정해 고지하는 경우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특별징수는 납세의무의 확정일, 압류와 관련된 세액은 압류등기일(등록일)

담보물권이 우선하는지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됐는지"로 갈려요.

주택에 전세권이 설정될 당시 그 주택의 직전 소유자가 세금을 체납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그 뒤 현재 소유자의 세금이 체납돼 그 주택이 매각되더라도, 전세권 설정이 앞선 것이므로 전세권담보채권이 그 소득세보다 우선해요.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조세채권이 갑자기 앞서지는 않아요.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무신고했으면 100분의 40

  • 과소신고가산세

    원칙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 부정행위로 인한 부분은 100분의 40 + 나머지는 100분의 10

  •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과소신고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않아요

  •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납세자가 신청하면 감면받을 수도 있어요

가산세 감면(수정신고·기한후신고)은 더 일찍 낼수록 더 많이 깎아줘요 — 수정신고는 1개월 이내 90%부터 2년 이내 10%까지, 기한후신고는 1개월 이내 50%부터 6개월 이내 20%까지 단계적으로 줄어요.

다만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뒤늦게 신고서를 낸 경우는 이 감면 대상에서 빠져요.

감면은 "스스로 알아서 바로잡은" 경우를 위한 혜택이라, 적발이 임박했음을 알고 낸 신고까지 봐주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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