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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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한 경우,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지방세징수권은 고지서에 정해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행사할 수 있어서 ⑤가 옳은 설명이에요. ①은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5억원 이상이면 소멸시효가 5년이 아니라 10년이라서 틀렸어요(10억원이니 여기 해당해요). ②·③은 지방세 기준으로 5천만원 이상이면 10년, 5천만원 미만이면 5년인데, ②는 1억원인데 7년이라 했고 ③은 정확히 5천만원이라 '이상'에 해당해 10년인데 5년이라 해서 둘 다 틀려요. ④는 확정신고 후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확정신고한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아니라 경정에 따른 고지서상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라서 틀려요. 신고 후 경정이 이뤄지면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고지서상 납부기한을 따라간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