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제35회 ·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27번
목록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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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3주택을 보유하던 甲이 2024년 중 2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더라도,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의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므로 甲의 2024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여전히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로 계산돼서 ③이 옳은 설명이에요. ①은 신탁주택의 경우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이자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틀렸고, ②는 2주택을 소유한 법인의 세율이 3주택 이상 법인에게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게 정해져 있어서 틀려요. ④는 신탁주택의 위탁자가 원래 납세의무자이므로 수탁자의 체납을 전제로 위탁자에게 보충적 납부의무를 지운 서술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아 틀리고, ⑤는 두 군데가 틀렸는데, 과세표준은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계산하고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금액도 11억원이 아니라 12억원이에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하루의 스냅샷으로 그 해 세율이 정해진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 ※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은 출제 당시(2024년)와 현행 모두 12억원이에요. 지문에 나온 11억원은 2022년까지 적용되던 기준이라, 옛 교재로 공부했다면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